정부, ‘집단휴진’ 의료법 처벌 시사…“불법행위 엄정 대응”

김은빈 2024. 6.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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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집단 진료 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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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집단 진료 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 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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