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건넨 최재영 “김건희 여사와 합의하 만나”

정신영 2024. 6.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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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정식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취재 차원에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겠다"며 "김 여사 역시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시고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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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정식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전 건조물침입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들어오라’고, 양주가 들어갈 때도 ‘비서가 연락줄 거다’고 했다. 그냥 치고 들어가서 선물 주고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다 받았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와 대통령실 과장, 관계부처 직원을 연결해주고 도와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사건의 실체”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취재 차원에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겠다”며 “김 여사 역시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시고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한 데 대해선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최 목사가 미국 국적 외국인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외교부 장관이나 수반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물의 소유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권익위의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며 “권익위 위원들은 모두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이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와 장소 안내 연락 등을 토대로 김 여사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주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보수성향 시민단체 4곳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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