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건넨 최재영 “김건희 여사와 합의하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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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정식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취재 차원에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겠다"며 "김 여사 역시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시고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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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정식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전 건조물침입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들어오라’고, 양주가 들어갈 때도 ‘비서가 연락줄 거다’고 했다. 그냥 치고 들어가서 선물 주고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다 받았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와 대통령실 과장, 관계부처 직원을 연결해주고 도와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사건의 실체”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취재 차원에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겠다”며 “김 여사 역시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시고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한 데 대해선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최 목사가 미국 국적 외국인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외교부 장관이나 수반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물의 소유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권익위의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며 “권익위 위원들은 모두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이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와 장소 안내 연락 등을 토대로 김 여사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주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보수성향 시민단체 4곳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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