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김원규 2024. 6. 13.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초 이달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관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당초 이달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관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