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김원규 2024. 6.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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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관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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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당초 이달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관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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