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 담보에 커버드본드 편입…“가계부채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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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적격담보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한했다.
이번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금융 시장 불안 등 필요 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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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적격담보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한했다.
이번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금융 시장 불안 등 필요 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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