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만에 청약통장 한도 '10만원→25만원' 늘어난다(종합)

심나영 2024. 6.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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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41년간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한 달에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까지 늘리면 지금은 월 10만원씩 붓는다고 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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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25만원까지 확대

청약통장 한도 늘어나면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 줄일 수 있어
소득공제도 모두 누려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도 장려

1983년부터 41년간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모두 누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한 달에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이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에 따라 당첨자를 선발하는데, 현재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까지 늘리면 지금은 월 10만원씩 붓는다고 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까지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해 준다.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는 게 가능하다.

국민들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 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해도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 통장에서 쌓아놓은 유리한 부분들의 페널티 없이 청약할 수 있는 대상만 확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이나 민영 모두 수요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인기 있는 지역들의 청약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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