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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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총14.4㎢)을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달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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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총14.4㎢)을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에서 해당 안을 논의했으나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재지정 배경에 대해 “최근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달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고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이번 의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함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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