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 여사와 합의 하에 만나 주거침입 아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고발 당한 받는 최재영 목사가 “모든 만남은 김 여사와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월 서울기독교총연합회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명품백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명예훼손,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사다.
최 목사는 이날 영등포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예를 들어 샤넬 화장품을 갖고 들어갈 때도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일시, 장소를 알려줬다. 디올 가방 때도 마찬가지고 양주가 들어갈 때도 비서가 ‘들어오라’는 답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준 선물을 무분별하게 받았다는 것이고, 청탁을 시도했는데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일부는 들어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제가 외국인이고 미국 시민권자는 맞지만 전달한 선물은 서울의소리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며 “권익위가 궤변에 가까운 해석을 내놓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목사는 또 “다양한 선물과 청탁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김 여사도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최 목사의 영상 유포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지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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