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조합 운영 합리적으로

임정희 2024. 6.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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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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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조합 임원은 사임, 해임 등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이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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