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커버드본드' 대출 적격담보에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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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했다.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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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했다.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은 측은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부터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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