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외앱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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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의 상고심에서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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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의 상고심에서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모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을 선고했다.
정유정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정유정 측의 주장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배척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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