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미기록 처벌, 징역5년·벌금5000만원→과태료300만원 하향

세종=송승섭 2024. 6. 13.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사업장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오염물질 배출규정 완화 추진은 5년 만이다.

지난해 8월에도 인천의 한 기업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수치를 측정해 적발됐고, 대구에서는 아예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
징역5년·벌금5000만원→과태료 300만원

환경부가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사업장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다. 민간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자율적 오염물질 관리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환경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물질 배출규정 완화 추진은 5년 만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며 500만원이던 과태료를 현재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내는 초과부과금도 최대 1.2배에서 10배로 강화했다. 당시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처벌 수위를 낮춰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했을 때는 기존대로 처벌한다”면서 “대부분 전산으로 자료가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은 고발까지 같이 이뤄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과태료는 공무원이 바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하거나 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업장의 오염배출 규정 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 페놀 등 유해물질 배출 기록을 조작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에도 인천의 한 기업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수치를 측정해 적발됐고, 대구에서는 아예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환경 감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킬러 규제로 언급하자,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종이컵 사용규제나 일회용 플라스틱, 수송 포장재 규제 등도 완화하거나 단속을 유예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왔다. 강한 규제가 아닌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올 초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은 후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