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A씨의 집을 찾았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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