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 제조 판매 형제 기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들어 판 50·6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안모씨를 구속기소하고 50대인 안씨의 동생을 11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을 적발해 지난 3일 검찰에 넘겼다.
이들이 판매한 150만 정은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비교적 저렴한 복제약과 달리 비아그라 정품의 경우 1정의 가격이 1만원을 넘는다. 정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150만 정의 가격은 150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안씨 형제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했다. 8종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정품을 위조했고 나머지는 임의로 만들었다. 14종 모두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만 함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피의자들이 불법 제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했으며, 수사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위조 제품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뇌혈관계 출혈·지속 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 공장 등으로 제공된 안씨 형제 소유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 조치했으며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인적이 드문 전남 무안의 산 중턱 농가에서 불법 제품을 제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 등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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