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구속 기소

이지은 2024. 6.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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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을 떠안고 가족관계도 악화된 상태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당일 택배를 선물로 보냈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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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유인해 살해 시도
계좌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살인미수 및 특수 주거침입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범행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을 떠안고 가족관계도 악화된 상태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당일 택배를 선물로 보냈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했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심리치료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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