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벌금 6조원…권도형, 美 SEC와 납부 합의

오수연 2024. 6. 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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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달러(약 6조1284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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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달러(약 6조1284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비예스티]

환수금과 이자 40억5000만달러, 민사 벌금 4억2000만달러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당초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 검찰은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로, 신병 신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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