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5만원씩 넣어야 청약 가능해진다”…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 40년 만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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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40년 만에 확대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또한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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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40년 만에 확대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국민들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해도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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