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직원 사망' 1년…코스트코, 노사 갈등 '증폭'
단체교섭, 26회 교섭에도 평행선
지난해 폭염 속에서 카트 관리를 하다 숨진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남점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코스트코 노사가 단체협상 제정을 위해 수십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노조는 올해 두 번의 총파업을 벌이며 회사를 압박한 데 이어 하남점 노동자 사망 1주기에 맞춰 대규모 추모 행사를 마련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오는 19일 하남점 앞에서 고(故) 김동호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이날 집회와 함께 전국 18개 지점에서 추모를 위한 검은색 옷 입기와 스티커 부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현 코스트코 노조 지회장은 "김동호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현장 안정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코스트코에 대한 철저한 노동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故) 김동호씨 사망 1주기…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동호씨는 지난해 6월19일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하남시에는 체감온도가 이틀 연속 35℃가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병원 측이 밝힌 김씨의 최종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김씨는 카트를 관리하며 하루에 많게는 4만3000보, 거리로는 26㎞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유가족과 노조는 사측에게 김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코스트코 한국지사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공분을 샀다. 유가족은 같은해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코스트코 노사간 단체교섭이 재개됐다. 코스트코는 2020년 8월 노조가 설립돼 이듬해 2월부터 단체교섭에 돌입했지만, 번번히 결렬됐다. 2021년 9월부터 2년여간은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 가입대상, 타임오프, 산업안전보건 등 놓고 노사 갈등
지난해 재개된 단체교섭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노사는 단체협약 중 노조 가입대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산업안전보건 등을 놓고 의견을 대립하고 있다.
노조 가입대상과 관련해 노조는 점장과 부점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노조 가입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사측은 사원만 노조 가입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임오프 범위도 논란이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 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해 노조가 근무시간 중 사용자와의 교섭 및 협의 등에 나설 경우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는 제도다. 노조는 조합원이 500명 이상이기 때문에 5000~6000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이 300~499명일 경우 최대 5000시간, 500~999명일 경우 최대 6000시간의 타임오프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반면 회사 측은 10명의 간부에 대해 연간 80시간만 제시했다가 최근 2000시간까지 올린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쟁점에서는 사측은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휴게실에 휴게 의자를 비치하고, 계산대에 등받이 의자를 두고, 주차장 노동자 보호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이를 단협에 명문화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단협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노조는 올 2월과 4월 두차례의 총파업을 진행했으며, 4월에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 항의엽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 3월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대해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노동위는 "노조 측의 요구안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을 벗어난,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코스트코 노사는 파업과 지방노동위의 판단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현재까지 26차례의 교섭을 진행했고 14일 27차 교섭이 예정됐다. 이 위원장은 "코스트코 노사가 교섭을 시작한 지 수년째지만 단체협약 체결이 여전히 되고 있지 않다. 이는 비슷한 업종에서 유일한 사례"라며 "단협은 안전문제 등이 포함된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꼭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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