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직원 20%가 짐싼다"…현대차 노사 '정년 연장' 충돌

우수연 2024. 6.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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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 직원의 20%가 2030년까지 정년퇴직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진행된 현대차 노사 7차 임금 교섭에서도 별도 요구안에 포함된 '정년 연장'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전진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본은 먼저 '노력 규정'을 의무화한 이후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야 사실상 최종 단계인 법정 의무화로 나아갔다"며 "정년 연장 제도 개선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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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 1.6만명
전 직원 대비 22%…매년 2000여명씩 퇴직
올해 임협 교섭도 '정년연장' 공방 이어져
노조 "국민연금 수령 시기 맞춰 정년 늘리자"
사측 "사회적 합의 없이 기업 정년연장 불가"

현대자동차 전 직원의 20%가 2030년까지 정년퇴직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7년 안에 노조원의 3분의 1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해마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테이블에 오르는 '정년 연장' 의제가 올해는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 회사 정년퇴직 예정자 수는 총 1만615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기준 전 직원 수(7만3502명) 대비 22%에 달한다. 해마다 2000명 이상이 회사를 빠져나가는 셈이다. 향후 7년간 정년 퇴직자 수는 과거 7년(2017~2023년·1만2000여명)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전체 조합원 4만5000여명 중에서 2030년 내 퇴직 예정자의 비중(35%)은 3분의 1을 넘는다.

현대차의 정년은 우리나라 법적 정년과 동일한 만 60세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직전 해인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현대차 노사 7차 임금 교섭에서도 별도 요구안에 포함된 '정년 연장'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문용문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선제적 결단으로 고용 불안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 제도와 연계된 정년 연장 논의 등은 사회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측 대표인 이동석 사장은 "청년 실업 문제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회사가 선제적으로 결단하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 사회·정치적 변화에 맞춰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가 국민연금을 언급한 건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엔 65세로 늦춰진다. 수령이 시작될 때까지 가급적 정년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무엇보다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리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 여력이 있고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에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역시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입장에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는 10년 내 정년을 앞둔 50대 이상 직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현대차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이 회사 전체 직원 가운데 50대 이상 직원은 43.7%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반면 전체 직원 수 대비 노조 가입 비율은 2019년 71%에서 2022년 63%까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며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적 정년은 우리와 동일한 60세지만,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65세 정년제'를 확립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2020년 명문화하면서 단계적인 정년 확대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 5월 도요타가 시니어 재고용 제도의 상한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늘리기로 한 결정도 이 같은 사회·정책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치다.

전진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본은 먼저 '노력 규정'을 의무화한 이후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야 사실상 최종 단계인 법정 의무화로 나아갔다"며 "정년 연장 제도 개선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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