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탄산음료 먹지마세요"…허용 안된 첨가물 검출

정혜정 2024. 6. 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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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디찌 에너지 드링크. 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 탄산음료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음료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로, 제조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과 관련,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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