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70대, 어린이집 차량 몰다가 ‘쾅’…아찔 사고

권남영 2024. 6. 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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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성동구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말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용직 운전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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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운전자 외에 다른 탑승자 없어…불구속 입건
무면허 어린이집 차량 사고. MBN 보도화면 캡처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성동구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다. 아이들과 인솔자들은 모두 내린 상태였다.

무면허 어린이집 차량 사고. MBN 보도화면 캡처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말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용직 운전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리막길에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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