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탄산음료 주의보’…식약처, 국내 불허 착색료 들어가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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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13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유통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로,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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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13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유통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로,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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