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탄산음료 주의보’…식약처, 국내 불허 착색료 들어가 판매 중단‧회수

정혜선 2024. 6. 13. 0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13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유통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로,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서 퀴놀린 옐로우 검출돼
디찌 에너지 드링크.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13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유통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로,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