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만에 청약통장 한도 '10만원→25만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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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르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통장 가입자가 300만원 한도인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해도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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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독려

1983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르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통장 가입자가 300만원 한도인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들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해도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 환매 하는 것만 가능했다.
또한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이나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10%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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