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회 재판할 수도…금고형 이상 땐 대선 못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제3자 뇌물 등)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이 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다. 어떤 재판이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21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하급심 유죄 선고만 받더라도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문제)으로 당내 경선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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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재판 지연…유죄 선고 나면 민주당 치명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SBS인터뷰에서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심리 중인데 21개월째 공전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 재판으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국회법 136조 2항)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과도 연결되는 셈이다. 다만 재판이 늦어지는 현 추세대로면 연내에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내후년에나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3월 22일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같은 해 10월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은 병합돼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에 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은 기소 전 검찰이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기도 했다.
검찰이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 이 사건은 금전적 규모로는 가장 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기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아울러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핵심 친명계가 다수 재판을 받는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계파 구도가 일거에 바뀔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재판 역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법원 휴정기 등이 겹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2019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대법원 무죄 확정)에 출석한 증인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기소됐다. 지난해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됐다.
위증교사 혐의는 다른 재판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선고 결과가 가장 빨리 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때 이 혐의가 구속 사유에 추가됐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10일,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증인들이 각각 “이 대표에게 누명을 씌운 적 없다”(전 KBS 국장)거나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전 KBS PD)고 밝히는 등 재판도 속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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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수원 장거리…주 4회 법정 갈 수도
재판이 4개로 늘면서 이 대표의 정치 활동 제약도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격주 금요일, 위증교사 재판으로 월 1회꼴로 법원을 가는 중인데 대북송금 재판까지 합하면 한 주에 최대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기존 재판 3개는 모두 중앙지법에서 심리하지만 대북송금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로선 인천 계양구 자택-서울 여의도 국회-서울 서초동 중앙지법-경기 수원지법을 오가는 장거리 일정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관할지를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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