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2월에 낸 전공의 사직서 수리 불가”

김유나,이정헌 2024. 6. 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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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211곳 수련병원 담당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만으로는 사직 수리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수련담당 교수는 "복지부에서 2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날짜로 사직서를 받든지 다시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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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211곳과 비대면 회의서 사직서 제출자 의사 재확인 권고
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211곳 수련병원 담당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만으로는 사직 수리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수련병원 211곳의 기획조정실장, 수련부장 등과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수련담당 교수는 “복지부에서 2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날짜로 사직서를 받든지 다시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 잔여 계약 기간에 따른 사직서 수리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련계약이 남은 경우 소급해선 안 되고, 사직서를 무조건 다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사를 확인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수리 시점을 제출 시점이 아니라 명령 해제 이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련 담당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복귀를 설득하려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앞당겨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과정 중 사직할 경우 같은 과목, 동일 연차의 경우 1년 이내 복귀가 불가능하다. 병원마다 전공의 채용 일정과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내년 9월이나 복귀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6월 4일 이후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병원이 임의대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향후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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