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와중에…"회사가 月68만원 내면 직원 징집유예" 왜

한지혜 2024. 6. 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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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지움을 수복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BMP-2 보병전투차를 타고 승리의 V자를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기화한 전쟁으로 민간 경제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지자 나온 법안이다.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하 의회(베르호우나 라다)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실물경제 예측 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이 법안은 회사가 세금으로 직원당 월 2만흐리우냐(약 68만원)를 내면 필수인력이 징집되지 않고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인력이 누구인지는 회사가 정하게 된다.

나탈루하 의원은 "전시에 경제는 무기"라며 "현재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중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 만큼 이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최근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징집을 피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등 이웃 국가로 도망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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