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군대 안 보내려면 회사가 돈 내라”

강창욱 2024. 6. 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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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내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정책·실물경제 예측 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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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군인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내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정책·실물경제 예측 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법안은 회사가 세금으로 직원당 월 2만 흐리우냐(약 68만원)를 내면 필수인력이 군에 불려가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인력이 누구인지는 회사가 정하도록 했다.

나탈루하 의원은 “전시에 경제는 무기”라며 “현재 대다수 제조업체는 중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 만큼 이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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