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오른쪽 추월’ 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임성빈 2024. 6. 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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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30)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금고 8개월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낮 12시 34분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진입한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뉴스1

검찰은 A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직전 피고인(A씨)이 우회전하기 전 미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A씨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추월 차량은 왼쪽으로 추월해야 하는 점, 사고 지점이 황색 실선이라 원칙적으로 추월이 금지된 구간인 점,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병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방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법을 지켜가며 운전하거나 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에 대비한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화물차의 우회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동태를 관측하지 못했다면 사고 발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실은 맞지만, 그건 선행 차량 진로 예측용이지 후방서 따라오는 차량의 충돌 방지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가는 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측 공간으로 진입한 오토바이의 움직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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