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 마무리 수순…박찬대 "반대한 이재명, 너무 착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마무리 수순을 밝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재명 맞춤형'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이재명 대표 또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을 포함해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등 총 6건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는 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에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2항을 두고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재명 맞춤형'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원조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 대표 또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하고 (그날) 밤에 반대하고 오늘 또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다.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유효결과 20% 반영 ▶대선 출마당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에 예외 조항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자동 정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도록 의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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