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26일 만기 출소

신대현 2024. 6. 12. 2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 강제 추행…2심서 징역 3년 복역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