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부자 감세 불가 프레임’, 툭 던지면 끝인가 [취재수첩]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msy@mk.co.kr) 2024. 6. 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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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 충격이더라. 진짜 서민들 심장에 칼을 꽂는 민주당.”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100만원만 벌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위의 문장은 700개가 넘는 댓글 중 하나다. 댓글에 대한 ‘좋아요’가 1153개 달렸다. ‘싫어요’는 단 10개뿐이었다. 기사를 쓸 때부터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투세가 결코 부자 과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부자 과세’라는 프레임을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였다. 마치 서민은 금투세와 상관없는 것처럼 굴었다. 특히 야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용납할 수 없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식의 강경한 어조로 귀를 닫아버렸다.

연말정산뿐 아니다. 금투세가 시행하면 소득이 증가해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도 야당은 별말이 없다.

자본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불러올 파장이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식 투자로 얻는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는데 직접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정된다. 나름대로 ‘큰손’인 이들은 금투세 규정에 맞춰 연 단위로 손익을 조절할 것이다. 수익을 내도 팔고, 손실을 내도 파는 형국으로 국내 주식 시장은 ‘밸류다운(value down)’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장’ 대신 미국으로 옮기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진국형 노후 시스템을 갖추려면 투자 문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간다.

세금 여파는 복잡다단하다. 제대로 연구 안 하고 툭 던지는 정치인의 정책, 부메랑을 맞는 건 국민이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3호 (2024.06.12~2024.06.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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