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징계 집행정지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이 의원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징계 처분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체 접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사유 등에 관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하고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치고 동료 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던 중 동료 여성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시의회는 이와 별개로 그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가결 처리했다.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4일에도 다른 여성 의원에게 “XXX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비판을 받았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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