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데뷔전’…국힘 불참 속 채상병특검 상정

이승은 2024. 6. 12. 2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숙려기간이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야당 법사위원들의 단독 의결로 상정됐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심사 착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12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불발에 항의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이유로 불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숙려기간이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야당 법사위원들의 단독 의결로 상정됐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을 거쳐야 한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첫 법사위 회의에서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국민을 위한 입법에 힘써달라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체토론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인의 사망 사건일 경우,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일반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시킨다”며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일반경찰 혹은 민간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건태 의원은 “공수처가 업무를 소홀히 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가장 핵심 증거인 이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 없이 원 구성 및 위원 배정을 한 데 이어 상임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