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김웅 "기억 안 나"... 재판장 "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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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의 2심 법정에 선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복해서 내놓은 말이다.
1심 판결에서 손 검사장과 공범으로 묶인 김웅 전 의원은 기억의 부재 속에서도 문제의 고발장이나 관련 정보를 검찰에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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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2심 재판에서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의 고발장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 참석하는 김 전 의원 모습이다. |
ⓒ 연합뉴스 |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의 2심 법정에 선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복해서 내놓은 말이다. 이는 1심 당시 증언과 대동소이하다.
1심 판결에서 손 검사장과 공범으로 묶인 김웅 전 의원은 기억의 부재 속에서도 문제의 고발장이나 관련 정보를 검찰에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런 선택적 기억에 재판장의 핀잔이 이어지기도 했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심리로 진행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김웅 전 의원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 증인신문이 연이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장 변호인 양쪽 모두 2020년 4월 3일과 8일 문제의 고발장을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제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심지어는 3일과 8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같은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피고인(손준성)으로부터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받았느냐"는 손 검사장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만약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권 대변인한테 받았다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4월 3일 조성은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웅 전 의원은 "(채널A 기자) 이동재가 이제 양심선언 하면,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는데, 이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변호인이 "양심선언한다는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 맞죠?"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바로 "네, 그건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자였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때 정재오 재판장은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 "증인은 이동재 양심선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예'라고 했다. 짚이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기자한테 들은 것은 확실하다"라고만 답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손준성)이나 검찰에 소속된 사람에게 이동재 기자가 양심선언한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검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얻은 정보다. 검찰 측에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했다. 정 재판장이 다시 끼어들었다.
"근데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검찰과 상관없이 취득한 정보란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김 전 의원은 "그 내용은 기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라고 반복해서 답했다.
이어진 조성은씨 증인신문에서는 '제3자 개입 여부'를 두고 조씨와 손 검사장 쪽 변호인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손 검사장 쪽은 고발장 전달 경로가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씨가 아니라, 중간에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조씨가 "제3자 개입은 없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증언하자, 손 검사장 쪽은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 조성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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