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갈등 해결 위한 '권리와 책임' 조례안 상정 난항 전망

유진상 2024. 6. 12.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들의 해결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날 열린 도정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학교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의 질문에 "(조례안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A의원 "경기도의회 민주 내부 보이콧 결정"
교사-학부모 갈등 문제 해결책 마련 지난할 듯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 모습.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들의 해결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조례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도의회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왔다. 조례안 제정 TF에는 도의원들도 2명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31일 최종 제출했다.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도교육청으로 안건이 넘어올 경우 빠른 사전심사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현재 제375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전 사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기교사노조 등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도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민주당이 조례안 상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교육기획위의 구성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7대 7로 동수다. 양 당 위원들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조례안은 상정이 보류된다. 그렇게 될 경우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적 시간적 낭비는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역시 지난한 타협 과정이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국힘 소속 A의원은 "도의원과 도교육청 직원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으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결정한 것 같다"며 "교육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교기위원장(민주 부천4)은 "인권조례나 교권조례 폐지를 위해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라 두 개가 분리돼 있다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이 추진된 점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인식개선 등 미온적이나마 변해야 하는 것이고, 조례로 만들다보니까 다른 조례가 없어진다고 생각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는게 정답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날 열린 도정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학교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의 질문에 "(조례안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학부모들도 교육 공동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요구할 건 하고, 아이들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의회가 조례안을 통합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