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4억 규모 퇴직금 청구소송

김흥순 2024. 6.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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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0억원이 넘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퇴직금으로 443억5775만4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한앤코도 홍 전 회장이 2021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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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회사 상대 법원에 소 제기
자기자본대비 6.54% 규모
경영권 양도 후 추가 소송전 이어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0억원이 넘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퇴직금으로 443억5775만4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소송액은 남양유업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6.54%에 해당한다. 이 소송의 피고는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 전 회장 측은 피고를 상대로 5월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퇴직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남양유업 측은 "소송액은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산정해 요구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알 수 없다"며 "회사는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전 회장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동안 발생한 피해를 놓고 추가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 포함 이사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회사의 임원인 주주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홍 전 회장은 지난해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 홍 전 회장이 수령 예정이던 보수와 퇴직금 약 170억원도 재산정될 전망이다. 이사 보수 한도가 다시 정해지면 홍 전 회장이 셀프로 책정했던 퇴직 직전 월급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이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남양유업이 그를 위해 항소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한앤코도 홍 전 회장이 2021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핵심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대거 진입했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김승언 경영지배인을 대표집행임원(대표)으로 선임했다. 홍 전 회장의 자녀인 홍진석, 홍범석 상무는 4월부로 사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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