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9년6월' 이화영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사실오인"

최석진 2024. 6.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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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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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259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들었다.

수원지검은 양형부당과 관련,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관련, "1심은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600만달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처럼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 전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방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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