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속여 전세계약 88억원 편취 60대 구속기소

최일영 2024. 6.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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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다수의 다가구주택(104실 규모)을 임대하면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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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다수의 다가구주택(104실 규모)을 임대하면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기존 임차인들에 대해 돌려줄 보증금 합계액이 많을 경우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채무 누적 등으로 최초 계약체결 당시와 비교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악화됐음에도 이를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신규로 임차할 때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고 해당 주택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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