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女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檢 “피해자 216명” 항소

한영혜 2024. 6.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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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제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19)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며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다. 피해자 다수는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유사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형 당시 소년이었던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갑티슈 속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군은 또 촬영물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4월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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