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제도 위반’ 광주, 최악의 경우 추가 등록 불가
김우중 2024. 6. 12. 16:40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지난 1월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오는 여름 추가 선수 등록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1월 연맹의 재정 건전화 제도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로 인해 리그 전반 재정 상황을 검토하고, 리그 및 구단의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고자 2023년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모기업과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단 수익 구조 모델과 선수단 비용 과잉 지출, 재무 건전성 악화 등 K리그 전반의 대표적인 재정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가 재정 건전화 제도를 위반한 시점은 지난 1월로, 수익 부문에 과대 계상한 예산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선수 등록 금지 조처가 원칙이나, 당시엔 이미 계약 완료된 선수가 많아 다가오는 추가 등록 기간에 제약을 뒀다.
연맹 재정 건전화 규정에 따르면 구단은 ‘연중’ 적절한 예산을 연맹에 제출해 선수비용 상한선을 지정받고, 이를 최대로 해 선수 비용 지출을 시행해야 한다.
제도를 위반한 광주는 최악의 경우 다가오는 여름 선수 영입이 불가능해진다. 여름 추가 등록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광주가 선수 영입을 이루기 위해선, 언제든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해 연맹에 제출하면 된다. 예로 추가 등록 기간 중에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광주는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도 못했고, ▶완전자본잠식의 개선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약(선수단 관련 예산 상한선 차감)은 차기 시즌에 적용되는 구조다.
광주는 지난해 리그 3위를 차지하며 다가오는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출전권을 손에 넣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올 시즌엔 리그 7위(승점 19)로 다소 고전하는 모양새다. 주축 선수들의 이적, 부상 등에 발목이 잡혔다. 이어 구단 내부적으로는 재정 건전화 제도 위반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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