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무시하고 초고층 아파트로 채우려는...구덕운동장 재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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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 해수욕장을 걷던 외지 사람들의 상당수는 옆의 초고층빌딩을 바라보며 한마디씩 하곤 한다.
그러나 "2023년 12월 구덕운동장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지정되어 부산시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된 것이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라는 입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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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천혜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저렇게 높은 아파트가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혀를 차기는 부산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주민들 상당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이같은 우려가 재현될 조짐이 있자 부산참여연대가 성명을 냈다.
구덕운동장은 부산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일제의 유산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체육시설이다.
1940년 ‘노다이 사건‘ 있었고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 롯데자이언츠 홈구장 등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력이 깊고 다양한 건물이다.
시민단체들은 밝힌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구덕 운동장의 재개발은 반 시민, 반 주민, 일방적인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성명서는 강조한다. 첫 번째 주민들은 체육공원을 더 원한다! 이게 아니라면 주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권이나 할 수 있는 막무가내로 주민을 무시한 채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이 외에도 성명서는 ’법에 정한 절차 위반한 사업 추진‘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전용 축구경기장 추진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시의회도 의견 청취는 하지 않은 채 6월 7일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했고 다음 주인 6월 10일에서야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모 신청 전 전문가 의견 수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지만, 부산시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의원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6월 10일 제32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장도 공모 신청 때에는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2023년 12월 구덕운동장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지정되어 부산시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된 것이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라는 입장을 펼친다.
“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의 사업내용으로 노후 침체된 이유를 들고 있는데 ”22년과 23년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 서지연 의원이 지적했지만 시는 답변하지 못했다. 부산시의 이유는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의 효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파트를 지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부산은 소멸이 아니라 수도권을 능가하는 발전된 도시가 되어도 벌써 되었을 것이다“라며 성명을 마무리 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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