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 꽃 한송이 꺾었다가”… 검찰 넘겨진 80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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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의 꽃 한 송이를 꺾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할머니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 요구에 따라 35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했으나 절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일단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는 A씨 가족에게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언급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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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화단 꽃 꺾었다가 절도 혐의
관리소 측 요구에 35만원 합의했으나 검찰 송치돼
80대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의 꽃 한 송이를 꺾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할머니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 요구에 따라 35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했으나 절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일단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입주민 8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2명을 찾아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꽃 한 송이를 꺾었고, 역시 70~80대 노인인 나머지 2명은 각각 4, 6송이씩 꽃을 꺾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는 A씨 가족에게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언급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가족은 관리사무소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다. 입주민이 아닌 2명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로 넘겨졌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합의 여부는 민사에 해당해 경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절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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