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교회 멍투성이 여고생 사망…신도에 ‘학대살해죄’ 구속 기소

김동규 2024. 6.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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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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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교인이 지난달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기쁜소신선교회는 국내 개신교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 외에도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이자 교회 설립자 딸인 C(52·여)씨와 단원 D(4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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