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을질' 예방 조례안 논란 속 도의회 상임위 통과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2024. 6.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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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국민·보령2)이 '을질'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을질'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교직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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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명확하지 않아 악용 우려" vs "공정하게 처리할 것"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국민·보령2)이 '을질'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을질'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교직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갑질과 을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 등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을질'이라는 표현이다. 을질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숙옥 의원(국민·비례)은 "을질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갑질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있지만 을질로 인한 사례도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갑질과 을질을 대등하게 놓는다면 자칫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이런 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자꾸만 법으로, 규칙으로 제약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갑질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는 '교육청판 입틀막 사태'라고 비판하며 교직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조례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과 을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 합리적 비판, 갑질 신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을질로 규정해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의 주의·경고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 등 구성원의 법령 위반에 대해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충분하다"며 "을질 조례는 교직원들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인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갑질 조례는 70여개, 괴롭힘 조례가 150여개가 있는데 을질과 관련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을질 반영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통해 갑질 발생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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