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위험평가 기준 개선…'금융복합기업집단' 개정 감독규정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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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2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 도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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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2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 도모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또한 개정 감독규정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포인트(P)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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