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 전담조직·예산 부담 낮춰야" 경총, 정부에 건의

최대열 2024. 6.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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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 시행 2년이 넘은 가운데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이고 산안법에 따라 공표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중복해서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단서 규정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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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 시행 2년이 넘은 가운데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과도한 처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 가운데 실효적인 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해선 시행령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 정도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일,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일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춰 집행하는 일,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는 일도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봤다.

작업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일, 이행여부를 반기에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보고하는 일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모호한 문구를 없애달라고 했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은 표현을 예로 들었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으로 돼 있는 부분 역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는 점을 감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법률로 특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이고 산안법에 따라 공표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중복해서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단서 규정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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