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00억원 전문가 손 거친다 [의회 브리핑]

최재용 2024. 6.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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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의 각종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며, 통합계정은 주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의 용도로 쓰인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또는 회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대구시 재정 안정의 완충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표적 활용 사례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기금의 계획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다룰 심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기금 여유자금의 소극적 운용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기금 운용심의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통합기금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막대한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 결정 사항을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라면서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재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김재우 의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리예술(street art)'은 무대가 부족한 공연자들에게는 공연 장소가 마련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향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거리예술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일부 프로그램이나 ’동성로 버스킹‘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도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구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거리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예술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며 “대구의 거리마다 언제나 설렘과 흥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박소영 의원,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구청장·군수를 비롯해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합건물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뒀다.

또 집합건물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했으며, 이를 위해 구·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오피스텔, 복합상가,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해당된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아파트와는 달리 공동생활에 따른 소유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집합건물이 755곳이나 있는데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새로 제정돼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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