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료계 집단휴진에 맞서 진료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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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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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내 보건소 집단휴진일 저녁 8시까지 연장 근무
대전시는 이달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으며,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고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과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께서는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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