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 법안 발의

박혜숙 2024. 6. 12.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 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 원가 공급, 세제 완화(취득세·양도세) 등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거주 불안을 해소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하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허 의원은 "공공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입주자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