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배 딸 성폭행한 가해자 2년 만에 구속영장 청구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2024. 6.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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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친삼촌처럼 따랐던 아빠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선배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논산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씨와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의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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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대 여성이 친삼촌처럼 따랐던 아빠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선배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논산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선배 딸인 B씨(22)를 자신의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악몽에 시달리다 B씨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강간 및 추행에 시달리다 4살 수준의 인지 능력으로 떨어지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씨와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의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씨의 성폭행 혐의를 전부 부인하자 충남경찰청의 프로파일링을 투입한 결과 A씨 진술의 비일관성과 B씨 부모의 진술 구체성을 들어 A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B씨의 사망 원인이 A씨의 성폭행과 연관 여부를 조사한 후 A씨를 강간치사에서 강간치상 혐의로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A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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