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당진서 음주운전자 협박해 돈 뜯은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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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음주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5700여만원을 뜯어낸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1년간 충남 천안과 당진, 경기 수원, 충북 청주 등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를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7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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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음주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5700여만원을 뜯어낸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1년간 충남 천안과 당진, 경기 수원, 충북 청주 등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를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7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도소 동기와 고향 친구 사이로, 새벽 시간대 식당 인근에서 음주 운전자를 찾는 물색조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는 추격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갈취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쓰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새벽 시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음주 운전자들을 노리는 갈취범들이 생겨났다”며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표적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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